[가수금 및 정산금 분쟁]“실거래 계좌추적”으로 원고 청구 대부분 격파, 반소 10억 인용
#민사
사건 개요
회사에 등기상 대표이시로 재직한 원고(반소피고)가 해임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피고, 반소원고)와 원고 사이의 수년간 금전거래를 둘러싼 수십억 원 대 대여금·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차명계좌 주장·비고(적요)란 중심 집계·부동산 강탈(불법행위)” 등을 내세워 회사 및 대표자 개인에게 거액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현림은 회사를 대리하여 “실제 이체 상대계좌를 기준으로 한 정산”과 “어음할인 약정금”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본소 대부분을 기각·감액하면서, 가집행을 포함한 회사의 반소 청구(정산금+약정금) 전액을 인용했습니다.쟁점의 함정
- 차명계좌 주장 vs 금융실명법 추정력: 원고는 “기업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회사 계좌”라며 해당 거래를 본인 책임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 비고(적요)란 집계 vs 실제 상대계좌 검증: 원고는 ‘비고란’ 기반 합계를 근거로 수십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현림과 법원은 실제 이체 상대계좌 재조회를 내역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 어음할인 약정 존재·지급 여부: 원고는 회사와 약정한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할인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현림은 엄격한 증명에 근거해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전략
- 실거래 중심 계좌추적
- 비고/적요가 아닌 실제 상대계좌 기준으로 원·피고 자금 흐름을 전부 재집계하였고 수만 장에 이르는 수십년 간 수십여 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가수금)’ 상당 부분이 제3자 계좌 송금 등으로 확인되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허물었습니다.
- 차명계좌 주장 붕괴
- 원고가 회사 계좌라고 주장한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원고 개인 소비·지인 거래 흔적을 확인하고,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지시에 따른 입출금 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시하여, 금융실명법상 명의자 소유 추정력을 뒤집지 못함을 설득하였습니다.
- 어음할인 약정의 실체 입증
-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기타 정황을 제시하고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어음할인약정이 실제로 존재한 점을 증명했습니다.
- 역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음할인약정에 따라 회사가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한변을 무력화했습니다.
- 정XX 관련 송금의 분리 평가
- 이자 부분은 묵시적 수령위임 인정 가능성이 커 원고 주장을 배척하되, 원금 2,000만 중 1,200만 상계 후 800만 부당이득만 인정되는 구조를 정리(13–15쪽).
[대송]250714_판결문
결과
- 본소(원고 청구) 대폭 축소/배척
-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정산금의 절반 이하만을 지급
- 반소(회사 청구) 전액 인용
- 원고는 회사의 명시적 일부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게 지급할 거액의 채무가 더 존재하는 점을 인정받음
판결의 의미(실무 포인트)
- 엄밀한 증거 분석에 따른 금액 정리와 “비고/적요가 아닌 실제 상대계좌” 원칙의 실효성
- 비고란 상 “회사”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이체 상대계좌 재조회 상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역을 포착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수개월에 걸쳐 계좌 수십여 개, 수십년 간 이루어진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차명계좌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방어
- 금융실명법의 추정력을 깨려면, 계좌 지배·관리의 실질 입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용·알림·자동이체·입원기 간 거래양상까지 보면, 추정력 번복이 불가한 점을 적극 설득하였니다,
- 어음할인 약정—약정의 재구성과 변제의 엄격한 증명
- 구두약정 등으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과 기타 정황증거, 각 진술을 종합해 약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이 인정된 이상 변제 항변은 엄격한 증명으로써 방어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장기간 뒤엉킨 회사–개인 간 금전거래는 ‘표면 기재’가 아니라 실제 이체 상대계좌·자금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전수 재조회·표준화 집계표
- 차명·명의신탁 주장 검증(실명법 추정력 반증 요건)
- 약정·현금지급 입증체계(어음·현금흐름·영수증·메신저 로그)
- 부동산 불법행위/부당이득—입증 계획 수립
회사와 임원 간 가수금 ·가지급금 및 임원의 회사 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엄밀한 분석과 적절한 증거확보로써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증거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상대방의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메울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긴 시간과 정성, 노력을 들여야 부당한 청구로부터 회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이 당신의 회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02-3487-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