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죄] 카톡방 글이 선거운동? 무죄 판결 사례로 본 경계선

[공직선거법 무죄] 카톡방 글이 선거운동? 무죄 판결 사례로 본 경계선
#형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네 주민 모임, 가족 식사 자리, 혹은 카카오톡 단체방까지… 일상 속 대화에 ‘누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일상에서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의 피고인도 주민들과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와 계모임에서의 발언이 문제되어 법정에 섰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리적 설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느 마을의 통장입니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지지하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계모임 자리에서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본 것이지요.



🔎 주요 쟁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특정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반대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만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상적 대화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그 결과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사말이나 대화의 맥락에서 나온 의견 표명은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의 목적, 시기, 장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의 메시지와 발언이 단순한 사회적 의견 교환에 그쳤는지, 아니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적 행위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번 사건에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1. 메시지와 발언의 형식과 맥락을 강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측에서 만든 단체방에 초대되어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 인원 동원이나 지지 활동을 한 바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계모임에서의 발언도 상호 대화 중 일상적인 재개발 이야기의 연장선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지지 활동이나 주도적 발언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능동적·계획적 의사 없음 입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자체가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수준의 발언에 그쳤고, 대화 후 즉시 퇴장한 점, 계모임에서는 다수의 참석자들이 각자 의견을 말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동조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해당할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일상적 사회활동으로 평가 가능성 제시

검찰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적·전략적 행동은 확인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은 통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 결과 : 무죄

법원은 변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의 메시지나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 혹은 개인 의견의 수준을 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음
  • 능동적·계획적인 의사표시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음
  •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주도적이거나 조직적인 성격을 갖지 않았음을 뒷받침함
피고인은 그렇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hlmaster23 hlmaster23 · 2026-02-03 14:33 · 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