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형 변호사 칼럼] 2025년을 버텨낸 당신에게 - 새해 첫 달, 재정 점검이 필요한 이유

작성자
hlmaster23
작성일
2026-01-15 15:52
조회
177
똑생_법무법인현림_대표변호사_황서형

새해가 밝았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은 1월 중순, 문득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다. 밀려드는 카드 청구서, 줄지 않는 대출 이자,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때다.

실무에서 많은 채무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진작 상담받을 걸"이라고 후회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상당기간을 혼자서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전문가의 문을 두드린다. 그 사이 불어난 이자와 연체료, 신용 하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고스란히 채무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나는 새해 첫 달을 '재정 점검의 달'로 삼기를 권한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의 상환 계획이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무리한 채무 상환을 계속해 나가기보다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쓰이고 있다면 위험 신호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월 150만 원 이상 나가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생활비를 줄이고 또 줄여도 빚을 갚기 어렵다면, 현재의 상환 구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둘째, 카드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최소 결제금액만 내면서 이월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거나,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채무 총액이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출이 점점 고금리로 옮겨가고 있다면 경고 단계다. 1금융권 대출이 막혀 저축은행, 카드론,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금융권에서 상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신호다.

넷째, 빚으로 빚을 막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른바 '돌려막기'는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 채무액과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릴 뿐이다.

다섯째,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독촉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급여 압류나 재산 처분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는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진다.

물론 위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고,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더 버텨보자"는 막연한 희망 대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26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고, 마이데이터를 통한 부채 정보 통합 발급으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제도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새출발을 고민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지난해를 힘겹게 버텨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혼자 감당하려 애쓰는 것만이 책임감 있는 태도는 아니다. 법이 마련해둔 제도를 활용해 정당하게 재기하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다. 새해 첫 달,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란다. 법무법인 현림 '똑생'에서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개인회생 자격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현림 똑생 황서형 대표변호사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