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여자친구가 카드 가져가자 보낸 욕설 20통…단 하루의 분노, 스토킹일까
작성자
hlmaster23
작성일
2025-12-16 19:43
조회
227
박국근 기자
gg.park@lawtalknews.co.kr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연인과 카드 문제로 다툰 뒤 격분해 욕설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한순간의 분노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사건은 금요일 저녁, A씨의 집에서 시작됐다. 사소한 다툼 끝에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는 집에 가겠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택시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갔다.
집에 도착한 B씨는 A씨의 카드를 찍은 사진과 함께 "카드를 돌려받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그날 밤 10시경부터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분노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토요일 오전 10시경, A씨는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오늘부터 연락할 일 없으면 좋겠다", "제발 평생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줘"라며 수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정오까지 약 20개에 달하는 욕설 메시지를 더 보낸 뒤에야 연락을 멈췄다. B씨는 그날 바로 경찰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단 하루의 분노, 지속적 괴롭힘 될까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일회성 감정 폭발에 따른 단기간 욕설 메시지 전송은 법이 예정하는 지속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문자 발송이 약 2시간가량 집중됐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점, 행위 동기가 카드 반환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보다는 모욕죄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간이라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한 이후에도 욕설 메시지를 지속했다면, 단기간이라도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연락을 이어간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 돌려달라" 했을 뿐인데…최선의 대응은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추가 연락 절대 금지'를 첫 번째 원칙으로 꼽았다.
법무법인 현림 정한준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된 상태라면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하며,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단계는 사건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카드 무단 소지에서 비롯된 점과 다음 날 이후 일절 연락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 지속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감정 악화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여자친구가 카드 가져가자 보낸 욕설 20통…단 하루의 분노, 스토킹일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EYNI9HS1E4SK
gg.park@lawtalknews.co.kr
변호사들 "지속성 여부가 최대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무법인 현림 정한준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된 상태라면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하며,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연인과 카드 문제로 다툰 뒤 격분해 욕설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한순간의 분노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사건은 금요일 저녁, A씨의 집에서 시작됐다. 사소한 다툼 끝에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는 집에 가겠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택시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갔다.
집에 도착한 B씨는 A씨의 카드를 찍은 사진과 함께 "카드를 돌려받고 싶으면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그날 밤 10시경부터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분노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토요일 오전 10시경, A씨는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오늘부터 연락할 일 없으면 좋겠다", "제발 평생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줘"라며 수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정오까지 약 20개에 달하는 욕설 메시지를 더 보낸 뒤에야 연락을 멈췄다. B씨는 그날 바로 경찰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단 하루의 분노, 지속적 괴롭힘 될까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일회성 감정 폭발에 따른 단기간 욕설 메시지 전송은 법이 예정하는 지속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문자 발송이 약 2시간가량 집중됐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점, 행위 동기가 카드 반환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보다는 모욕죄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간이라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한 이후에도 욕설 메시지를 지속했다면, 단기간이라도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연락을 이어간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 돌려달라" 했을 뿐인데…최선의 대응은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추가 연락 절대 금지'를 첫 번째 원칙으로 꼽았다.
법무법인 현림 정한준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된 상태라면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하며,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단계는 사건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카드 무단 소지에서 비롯된 점과 다음 날 이후 일절 연락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 지속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감정 악화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여자친구가 카드 가져가자 보낸 욕설 20통…단 하루의 분노, 스토킹일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EYNI9HS1E4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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