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형 변호사 칼럼] 새 정부 빚 탕감 정책, 나에게도 해당될까?

작성자
법무법인 현림
작성일
2025-06-26 08:30
조회
729


 

[AP신문]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른바 “배드뱅크”의 골자가 나온 모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 또는 감면을 위한 프로그램 설립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던 새출발기금의 강화, 크게 2가지다.

장기 연체채권 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가 3가지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한다. 첫째, 담보가 없는 채무일 것, 둘째, 채무가 5,000만 원 이하일 것, 셋째, 7년 넘게 연체되었을 것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1인 가구 약 143만원, 2인 가구 약 236만원)이고, 처분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연체채권이 소각된다.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채무는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어떤 경우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혜택은 강화된다. 먼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일 것, 둘째, 담보가 없는 채무일 것, 셋째, 채무가 1억원 이하일 것, 넷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이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원금의 90%가 감면되고, 나머지 채무는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배드뱅크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연체가 7년이 넘었거나 2)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한다.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여전히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외부필진 법무법인 현림 똑생 황서형 대표변호사

출처 : AP신문 | 온라인뉴스미디어 에이피신문(https://www.a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