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이상민·김용현 퇴직급여, 수사 중이면 못 받는다?…확인해보니
작성자
현림마스터
작성일
2025-07-10 11:28
조회
660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관심이 일고 있다.
이들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퇴직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두 사람 모두 일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이보다 이른 시점인 지난달 10일 우편을 통해 퇴직급여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이 퇴직한 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5일로, 퇴직 사유는 이 전 장관과 똑같이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 다만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기재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현림의 김지영 변호사는 "형벌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본인이 낸 기여금은 주도록 공무원연금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수사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거나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하지 않으면 둘 다 감액된 잔여 퇴직급여분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들에 퇴직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 급여를 주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을 일단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8_0003037210
이들이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퇴직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두 사람 모두 일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이보다 이른 시점인 지난달 10일 우편을 통해 퇴직급여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이 퇴직한 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5일로, 퇴직 사유는 이 전 장관과 똑같이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 다만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기재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현림의 김지영 변호사는 "형벌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본인이 낸 기여금은 주도록 공무원연금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수사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거나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하지 않으면 둘 다 감액된 잔여 퇴직급여분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들에 퇴직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 급여를 주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 지급을 일단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8_0003037210

02-3487-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