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폭탄 협박’에 6억 날렸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

작성자
현림마스터
작성일
2025-08-08 11:42
조회
593
신세계 발칵…협박범, 중학교 1학년 학생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
민사 책임은 다르다…부모가 공동 배상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A군이 올린 글 하나에 4000여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다. 3시간 가량 영업이 중단되면서 신세계 측은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6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 그것도 ‘촉법소년’이라는 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세계 측은 막대한 손실을 A군 측에 청구할 수 없는 걸까.

헤럴드경제는 다수의 변호사들과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형사 처벌 가능할까?

A군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근거는 소년법에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별한다.

범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에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범죄소년에겐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이 모두 가능하다. 촉법소년인 A군에겐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법무법인 현림의 김성훈 변호사도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가벼운 처분보다는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A군의 부모가 신세계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사상 책임능력은 촉법소년처럼 나이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만 13세 정도라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없는 나이라 부모에게 감독자의 책임을 묻게 된다(민법 제755조).

신세계 측은 손실을 6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A군 측이 이를 전부 갚아야 할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30% 정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14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