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쥴리벽화", 표현할 자유?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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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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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벽화는 명예훼손 등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명재 김성훈 변호사는 "이미 언론과 SNS를 통해 공론화된 사안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벽화가 특정 인물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벽화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벽화의 이미지들은 일정한 사건의 상징으로 허위사실이라 보긴 어렵다"며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부가 갈릴 것"이라 했다
'쥴리 벽화' 지워진 자리 '王·개사과'…작가 "벽화 배틀 하고파"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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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이 입점한 건물 외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연상시키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사진=황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