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살인예고글, 협박죄 적용검토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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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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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지난 1주일간 잇따랐지만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을 때 글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도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게시글만으로 작성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며 “공공의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를 할 경우 불특정 다수이기에 관련 판례를 고려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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