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 등에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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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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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검찰, 14일 뉴스타파·JTBC 본사 및 기자 자택 압수수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법조계
  • "뉴스타파, 정치탄압 주장하지만…검찰서 혐의 소명 잘해 사법부가 인정해준 것, 왜 폭거?"
  •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면 영장 발부됐을리 없어…혐의 사실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야"
  • "검찰, 인터뷰 거짓임을 관련자들이 인지했다는 점 입증 필요…관련 증거 반드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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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림 김성훈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취재 소스를 얻어서 보도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만약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기자들이 취재원과 녹취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공익성을 띤다고 보고 명예훼손죄 처벌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