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채용취소? 부당해고 맞습니다.

작성자
user
작성일
2024-03-26 11:47
조회
1042




합격 통보했는데 무르면 그만? 엄연한 '해고'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인 해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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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대답이 '네' 한 마디인가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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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답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당한 사유 아냐

② 문자로 해고 통보? 서면 통지가 원칙

 


김성훈 변호사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단답을 했다는 건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물론 근로자의 태도나 예의범절 등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답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의범절이 부적절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시기 등을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법원은 문자메시지⋅이메일 통지 등을 서면 통지로 보지않는다"고 밝혔다. 최영식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회사의 대응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