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치상 무죄] 애가 와서 부딪혔다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치상 무죄] 애가 와서 부딪혔다니까요?
#교통전담센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해자로 몰립니다. 피해자가 아이이고 보호구역이었다면 사회적 감정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내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킥보드를 탄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연히 분노했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이고,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조금이라도 주의가 부족했다는 인상을 주면 유죄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는 차량의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앞으로만 보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옆 골목에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차량이 양옆으로 빼곡히 불법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옆에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진입해 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고, 아이가 내려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회피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하며, 어린이가 화면에 등장한 시간과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던 시간, 제동거리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옆 골목에서 갑자기 접근한 보행자까지 항상 예견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회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아이와 관련된 사고는 감정적인 파장이 크고,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도 매우 불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억울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불리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무죄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법무법인 현림 법무법인 현림 · 2025-05-29 16:41 · 조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