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부동산중개인이 매물을 확보하고자(속칭 ‘찍기’) 원고의 부동산을 임시로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임시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법정해제 시킨 사건

서울 신촌의 빌딩을 매수하였으나 변심한 원고가 피고 부동산중개법인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방어하고, 반소로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곱창 식당을 양도하고도 인근 시에 다시 곱창집을 내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업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양도인은 식당양수도 계약서상의 의무위반은 없음을 입증하여 가처분을 기각받은 사건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매도인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고도,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중개사(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숨고’에서 의뢰인에 대한 비난의 리뷰를 남겨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리뷰게시자와(를) 협의/설득하여 자신 비난의 리뷰를 내리게 합의함(가처분 신청은 대상물의 삭제로 각하)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