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송에서 이겨도, 공정증서가 있어도 강제집행을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수 많은 분쟁과 문제들은 그 양상이 모두 다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각이 특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복잡다단한 사실을 어떻게 추려 내고 구조화하는지, 이로써 발생한 분쟁과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도 달라지고 쟁점도 갈리며 소송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공정증서, 어음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 상거래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 등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재산 자체가 남아있지 아니할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적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신속히 집행을 할 필요가 있고, 상거래 채권의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적시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부른 집행 시도는 채무자에게 시간만을 벌어줍니다.
일반 개인이나 회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 내지 보전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법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제3채무자에 대해 집행을 할 경우 집행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하자니 부담이 큽니다.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채권추심회사가 소규모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뢰인이 착수금 외에도 추심되는 채권의 30% 전후에 달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하는 등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법무법인 현림 채권추심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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