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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국적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인구성장 시대에 들어서며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만 명을 넘어서며 외국인과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이민청 설립을 계획하는 등 더욱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출입국·국적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복잡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현림은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 영리활동, 영주, 귀화 전 과정, 즉 외국인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전반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모든 법률 이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변호사들은 행정 소송, 심판, 집행정지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대한민국 생활을 위한 최상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출입국 분쟁: 출입국 사범,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규제 등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소송, 집행정지, 보호외국인 일시해제, 각종 입국금지 관련 행정소송
체류자격 분쟁: 각종 비자(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난민인정신청
영주∙국적 분쟁: 일반·간이·특별귀화 등 국적 취득, 국적회복, 영주권 및 국적 신청 불허(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기타: 투자이민, 국제이혼, 국제형사 등 외국인 관련 법률 자문 및 제반 문제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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