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 삿대질로 폭행 고소, 방어 성공한 승소사례

[폭행 무죄] 삿대질로 폭행 고소, 방어 성공한 승소사례
#형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단순한 **'삿대질'과 '고성'**만으로도 당신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폭행죄로 기소되었지만, 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일상적인 감정 표현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의 차량에 치였다고 오해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며 “사람을 쳐놓고 어디 가냐, xxxx야” 등의 말을 하며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고, 손가락질이 전부였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폭언과 손짓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폭행죄의 법률 요건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단순히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명백한 폭행 :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을 던져 맞추기
  • 포함될 수 있는 행위 :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기, 손가락으로 찌르기, 물을 뿌리기, 침뱉기, 피해자 쪽으로 물건을 던지기 등
  • 포함되지 않는 행위 : 신체 접촉 없이 하는 폭언·손짓 (다만, 위협적으로 접근해 신체에 닿으면 폭행으로 인정 가능)

2. 폭행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

폭행죄가 되려면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체 접촉의 유무 : 말싸움만으로는 폭행죄 성립하지 않음
  2. 접촉의 정도 : 우연한 스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불쾌한 접촉이어야 함
  3. 사회적 상당성 : 장난 수준인지, 위협·불쾌감·통증을 주는 행위인지
검찰은 피고인의 손동작과 고성이 단순한 말싸움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위협적 신체 접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변호했습니다.

1.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1~4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중간에 제3자가 서 있었으며 실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피고인의 삿대질이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그리고 단순히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는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을 제시하며, 해당 행위가 위법한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행위 동기의 정당성과 감정적 맥락 부각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차량에 치였다고 착각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항의한 것이며, 욕설도 하지 않았고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이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무죄

법원은 피고인 측 변호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삿대질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물리적 접촉 없이 거리 유지와 제3자의 존재 등을 감안했을 때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상 속 감정 표현과 폭행죄의 경계는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진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정황과 증거,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논하셔야 합니다.

법은 감정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그 경계 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사람,

진심을 담아 조력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hlmaster23 hlmaster23 · 2026-02-03 14:31 · 조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