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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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및 정산금 분쟁]“실거래 계좌추적”으로 원고 청구 대부분 격파, 반소 10억 인용사건 개요 회사에 등기상 대표이시로 재직한 원고(반소피고)가 해임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피고, 반소원고)와 원고 사이의 수년간 금전거래를 둘러싼 수십억 원 대 대여금·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차명계좌 주장·비고(적요)란 중심 집계·부동산 강탈(불법행위)” 등을 내세워 회사 및 대표자 개인에게 거액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현림은 회사를 대리하여 “실제 이체 상대계좌를 기준으로 한 정산”과 “어음할인 약정금”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본소 대부분을 기각·감액하면서, 가집행을 포함한 회사의 반소 청구(정산금+약정금)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쟁점의 함정 차명계좌 주장 vs 금융실명법 추정력: 원고는 “기업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회사 계좌”라며 해당 거래를 본인 책임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비고(적요)란 집계 vs 실제 상대계좌 검증: 원고는 ‘비고란’ 기반 합계를 근거로 수십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현림과 법원은 실제 이체 상대계좌 재조회를 내역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어음할인 약정 존재·지급 여부: 원고는 회사와 약정한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할인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현림은 엄격한 증명에 근거해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현림의 전략 실거래 중심 계좌추적 비고/적요가 아닌 실제 상대계좌 기준으로 원·피고 자금 흐름을 전부 재집계하였고 수만 장에 이르는 수십년 간 수십여 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가수금)’ 상당 부분이 제3자 계좌 송금 등으로 확인되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허물었습니다. 차명계좌 주장 붕괴 원고가 회사 계좌라고 주장한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원고 개인 소비·지인 거래 흔적을 확인하고,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지시에 따른 입출금 만이 존재하는...2025.12.30 ㆍ 조회 56 ㆍ 민사 -
매수청구로 인해 환매권 인정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에 성공한 사례[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양산시의 도시계획을 신뢰하여 자신의 토지를 분할하고, 그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를 통해 매수되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양산시)가 원고(의뢰인)에게 해당 토지가 협의취득 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바 없으며,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의 법률적 쟁점 및 승소 논리]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손실보상계약의 해지 간주 조항 적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제3조 제1항에는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는 더 이상 도로부지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피고가 2024년 2월 14일자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간주되었습니다. -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소유권 회복 계약 해지는 장래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더 이상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소의 의미]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했던...2025.03.28 ㆍ 조회 619 ㆍ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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