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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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로 인해 환매권 인정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에 성공한 사례[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양산시의 도시계획을 신뢰하여 자신의 토지를 분할하고, 그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를 통해 매수되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양산시)가 원고(의뢰인)에게 해당 토지가 협의취득 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바 없으며,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의 법률적 쟁점 및 승소 논리]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손실보상계약의 해지 간주 조항 적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제3조 제1항에는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는 더 이상 도로부지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피고가 2024년 2월 14일자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간주되었습니다. -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소유권 회복 계약 해지는 장래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더 이상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소의 의미]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했던...2025.03.28 ㆍ 조회 168 ㆍ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