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4
-
[상해] 전치 6주 상해, 검사 구형1년을 벌금으로 방어한 사건전치 6주 상해사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형(400만원)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한밤중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전치 36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영상 등 일부 증거는 의뢰인에게 불리했고, 피해자는 두 차례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이 공소사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CCTV에 찍힌 일부 장면을 근거로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처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함께 의뢰인을 강하게 밀치고 무차별적인 주먹을 휘두른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일방적인 폭행에 맞선 방어적 성격이 짙었으나, 초기 진술과 일부 증거만으로는 억울한 일방적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불리한 증거 탄핵 –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아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 법정에서 직접 CCTV 영상을 재생하며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현출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느꼈을 공포심과 방어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 –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상대방의 체격과 만취 상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공격에 대한 ‘과잉방위’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실형의 위험을 완벽하게 방어하고,...2025.08.25 ㆍ 조회 168 ㆍ 형사 -
[사기, 보험사기 무혐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고요?중고차거래업체의 사설렌트 사건에서 40여 명의 차주 모두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일괄 송치했고, 손해보험협회는 “자체 산정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전과는 물론, 부진정연대책임 때문에 수억 원대 배상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함정 문제의 핵심은 중고차거래업체가 무허가 렌트 영업을 하면서 보험·대출 서류를 차주 명의로 꾸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중고차거래업체가 알아서 보험금을 챙겼고, 보험사는 실제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뒤늦게 내부자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은 서류상 차주들을 “공모자”로 몰아갔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조사 통제 – 일부 의뢰인 조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인지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모든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습니다. 실질관여 부인 – 서류상 서명·날인이 중고차거래업체가 대필·위조한 정황, 차주들은 ‘명의 대여’ 정도만 알았을 뿐 사고·보험금 청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험사 과실 부각 – 보험사가 사고 때마다 중고차거래업체와 직접 처리하면서도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을 드러내 “차주들에게 보험사기 고의·공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대응 – 각 의뢰인별로 ‘사설렌트’ 인식 여부를 세분화하고, 완파차량의 경우 렌트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29일,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기록반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역시 별도 기소를 막아내었고, 의뢰인들이 우려했던 중대 전과·민사 구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의미 형사...2025.07.22 ㆍ 조회 323 ㆍ 형사

02-3487-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