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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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험사기 무혐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고요?중고차거래업체의 사설렌트 사건에서 40여 명의 차주 모두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일괄 송치했고, 손해보험협회는 “자체 산정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전과는 물론, 부진정연대책임 때문에 수억 원대 배상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함정 문제의 핵심은 중고차거래업체가 무허가 렌트 영업을 하면서 보험·대출 서류를 차주 명의로 꾸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중고차거래업체가 알아서 보험금을 챙겼고, 보험사는 실제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뒤늦게 내부자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은 서류상 차주들을 “공모자”로 몰아갔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조사 통제 – 일부 의뢰인 조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인지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모든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습니다. 실질관여 부인 – 서류상 서명·날인이 중고차거래업체가 대필·위조한 정황, 차주들은 ‘명의 대여’ 정도만 알았을 뿐 사고·보험금 청구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험사 과실 부각 – 보험사가 사고 때마다 중고차거래업체와 직접 처리하면서도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을 드러내 “차주들에게 보험사기 고의·공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대응 – 각 의뢰인별로 ‘사설렌트’ 인식 여부를 세분화하고, 완파차량의 경우 렌트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29일, 경찰은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기록반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역시 별도 기소를 막아내었고, 의뢰인들이 우려했던 중대 전과·민사 구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의미 형사...2025.07.22 ㆍ 조회 67 ㆍ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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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치상 무죄] 애가 와서 부딪혔다니까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해자로 몰립니다. 피해자가 아이이고 보호구역이었다면 사회적 감정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내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킥보드를 탄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연히 분노했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이고,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조금이라도 주의가 부족했다는 인상을 주면 유죄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는 차량의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앞으로만 보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옆 골목에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차량이 양옆으로 빼곡히 불법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옆에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진입해 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고, 아이가 내려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회피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하며, 어린이가 화면에 등장한 시간과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던 시간, 제동거리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옆 골목에서 갑자기 접근한 보행자까지...2025.05.29 ㆍ 조회 176 ㆍ 교통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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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로 인해 환매권 인정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에 성공한 사례[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양산시의 도시계획을 신뢰하여 자신의 토지를 분할하고, 그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를 통해 매수되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양산시)가 원고(의뢰인)에게 해당 토지가 협의취득 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바 없으며,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의 법률적 쟁점 및 승소 논리]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법리를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손실보상계약의 해지 간주 조항 적용 원고와 피고는 2013년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제3조 제1항에는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는 더 이상 도로부지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피고가 2024년 2월 14일자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계약 해지가 간주되었습니다. - 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효과 및 소유권 회복 계약 해지는 장래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는 더 이상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소의 의미]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했던...2025.03.28 ㆍ 조회 275 ㆍ 민사